증권시장을 담당하는 거래소는 일반투자자들의 시장분석과는 달리 시장 건전화를 목적으로 시장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의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내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고 장해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주식분석에 있어서 실체요인의 분석이 아닌 시장요인의 분석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1. 평균주가지수, 시가총액 등의 시계열분석, 2. 전체 주가 척도로서의 평균수익률, 주가수익률 등의 시계열 및 국제비교, 3. 등락종목수, 신고가, 신저가 종목수의 시계열분석, 4.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시계열분석, 5. 거래량 상위종목의 거래량 점유율 시계열분석, 6. 투자자별 매매동향, 7.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 분석, 8. 주식분할 및 증자 등의 동향분석, 9. 기타증권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따라 거래소와 감독기관은 시장규제를 행할 수 있는데, 시장규제는 시장이 과열되어 주가수준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 또는 이와 반대로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하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을 때 이것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장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가의 급등락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규제를 가장 빈번하게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그 동안 규제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던 내용은 신용거래 규제, 위탁증거금 규제, 신용보증금률과 위탁증거금률 규제, 기관투자가의 매매규제, 거래세 및 위탁수수료 규제, 심리적 규제 등으로 되어 있다.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는 신용종목의 확대 또는 축소, 신용거래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 신용거래 이자율 인상 및 인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신용거래 보증금률은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위탁증거금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사항에 대한 증거금조로 받은 주식이나 돈을 말한다.
위탁증거금률의 인상또는 인하를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수급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증권거래소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다. 기관투자가의 매매규제는 일반적으로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지며 과열되었을 때는 매각지시를 하고 침체하였을 때는 매수권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증권회사의 상품주식에 대한 보유한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투자신탁의 주식형 수익증권 허용규모로 확대 또는 축소등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밖에 거래세나 수수료율이 있으나 최근 증권사의 위탁수수료율이 자율화되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이고 심리적인 규제란 각종 증시부양의지를 정책담당자가 발표하여 냉각된 투자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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