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구조변경을 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시·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뉴스전광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며 단속대상은 구조변경을 하는 정비업소, 차체하부 높이 등을 개조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과시용 부착물 차량, 등록번호판 훼손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에 걸린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불법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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