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락업소 동업 손해 보상 요구 못한다

대구지법 "운영자체 불법"

윤락업소를 운영하며 손해를 보았더라도 동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락업소 운영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를 운영하며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9일 윤락업주 이모(38) 씨가 동업자 박모(60) 씨를 상대로 낸 잔여재산 분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은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잔여재산 분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선의의 해석을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생긴 이득이나 손해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그 이익이나 손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6년부터 대구시 중구 성매매 집창촌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해오던 이 씨는 최근 경찰의 단속으로 영업이 불가능해 2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그동안 동업자 박 씨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1억 3천여만 원을 포함, 2억 6천500여만 원의 잔여 재산 분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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