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배여성 성폭행 술판 경찰관 2명 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성 기소중지자와 술을 마신 혐의로 대구 달성 경찰서 장모(37) 경장과 주모(42)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기소중지자 A씨(25·여)를 광주 모 병원 앞에서 붙잡은 뒤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장 경장이 성폭행했다."는 A씨의 신고로 지난 29일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장 경장은 A씨의 고소 취하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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