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법률 시행 맞춰 주소 표기방법 바꾼다

포항 주소 체계가 새롭게 바뀐다.

포항시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포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새 주소 체계에 따라 주소 표기 방법을 바꾼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0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만든 새 주소로 바뀌는 것이다.

새 주소는 옛날 명칭 뒤에 바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붙여 '포항 ○구 ○○로 ○번'으로 표기된다.

도로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옛 지명, 역사적 인물 등에서 따왔다.

예를 들어 삼호로와 오도로는 예부터 포항이 3개의 호수와 5개의 섬으로 형성된 곳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따서 새롭게 지었다.

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알아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도로 교차로 지점에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하고 길가 모든 건물에 고유번호판도 붙인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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