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의 땅 주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개발이 끝난 뒤에 개발된 땅으로 대신 보상하는 '대토(代土) 보상제를 도입하는 것.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및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대토 보상제를 도입할 경우 토지구입 수요를 줄여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을 전문계 고등학교로 바꾸고,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직 공모제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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