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민간·공공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 공개 대상은 '수도권 및 대통령이 정하는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으며 △경매·공매 △공공기관의 입찰 낙찰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올 8월 말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은 주택 관련 분야 교수나 주택건설분야 전문직 종사자,관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법에 명시했다.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 라인에 각 지자체가 특성을 반영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기본형건축비 산정과 세부시행 지침 마련,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도 7월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기본형 건축비에 '거품'이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는 현행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에서는 "택지비 감정가 적용 등이 적용되며 분양 가격이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격 하락 심리가 미리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정가에 근접한 택지 확보가 어려워 내년부터는 주택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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