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오렌지 수입에 계절관세가 도입됨에 따라 성주 참외, 고령 딸기 등 지역의 봄과일 농가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 대책안에는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이 들어 있지 않아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일 타결된 한·미 FTA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 수입은 9월~이듬해 2월 동안은 현행 50%인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3~8월에는 30%의 계절관세를 부과한다. 또 7년 뒤에는 이를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미국에 연간 2천500t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제주 감귤농가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주로 3~6월 출하되는 참외, 딸기 등 봄 과일 농가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봄 과일의 대명사인 참외의 경우 성주가 전국 재배면적의 67%, 경북의 81%를 점유하면서 연간 2천480억 원의 조수익이 기대되는 지역 최대의 소득작목.
그런데 계절관세 도입으로 3월에 오렌지가 대량 수입되면 참외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소비 위축은 불 보듯 하다는 것이다. 현재 참외는 개당 3천~4천 원선이나 오렌지는 700~900원선인데 관세 인하로 오렌지값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로 지난 2000년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수입 오렌지가 밀려들자 참외값이 상자당(15㎏) 3만~4만 원에서 2만 원선까지 떨어져 참외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수경(45) 전 한농연 성주군연합회장은 "참외가 사과·배 등 가을 과일과 여름 과일의 틈새시장을 노려 인기를 끌어왔는데 출하기에 오렌지가 수입될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밝힌, 수입 급증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직불금 대상품목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에 빠져 있다."고 걱정했다.
배명호 성주군의원은 "계절 관세 도입은 처음 듣는 얘기다. 정부가 감귤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성주 참외 농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며 "오렌지와 참외가 경쟁할 경우 참외 생산기반이 붕괴해 지역 경제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군의원은 "제주도민들이 똘똘 뭉쳐 감귤 농가를 지킨 만큼 성주 참외 농가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 피해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최성열 소장은 "현재 참외 비닐하우스(200평) 1동에서 400만~500만 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오렌지 수입으로 값이 폭락할 경우 성주를 지탱해 온 소득작목이 사라질 것"이라며 "농가당 참외 면적을 줄이는 한편 자가 퇴비 사용을 늘리고 우리 입맛에 맞는 품질 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이태암 농정국장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지역의 농·축산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대책위를 열기로 했다."며 "참외처럼 전국 단위 피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지역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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