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수차례 폭발 협박 전화(본지 2일자 8면 보도)를 걸어 폭발물 수색 소동을 벌이게 했던 용의자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제주와 광주, 서울 등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 전화를 건 혐의로 유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3일 오후 12시 30분쯤 중구 서문 2가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 제주 지방 경찰청 112 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광주 교도소를 탈출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2일 오후 5시쯤 대구 중구 인교동 한 공중전화에서 전남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10일 오후 3시 광주 교도소를 폭파한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인근 군부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40여 명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공중전화를 이용, 서울과 제주경찰청 112 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울 KBS, 제주국제공항, 엠파이어 호텔을 폭파하겠다는 3차례의 협박전화를 하는 등 3일에 걸쳐 총 6차례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지난해 3월 13일에도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을 폭파시키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 구속됐다 지난달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당시 유 씨의 허위신고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운행이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되는 등 이 일대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소에 의뢰한 성문 분석 결과, 허위 신고자와 유 씨의 목소리가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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