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광고, 소비자 '알 권리' 우선해야

의료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 4일부터 발효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들의 병'의원 선택폭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거의 모든 대중매체의 의료 광고가 제한됐던 종전과 달리 방송을 제외한 신문'잡지'인터넷신문'옥외 광고 등 대중매체 전반에 의료 광고가 가능해졌다. 게다가 광고 가능한 것만 명시한 기존의 '포지티브'방식과 달리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뀌어 사실상 빗장이 다 풀린 셈이다.

환자들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비교 분석, 자신에게 맞는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한층 넓어진 것은 의료 소비자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물론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의 지적처럼 전면적인 의료 광고가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의료 광고 역시 정보화 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앞으로 병'의원간 廣告戰(광고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適者生存(적자생존)의 정글법칙이 더욱 가혹해질 지도 모른다. 서울에 환자를 뺏기고 있는 지방 의료계나 중소 병의원들에게 광고 경쟁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광고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광고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광고 심의를 맡은 의사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도 집단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과장광고나 거짓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해서는 곤란하다. 바야흐로 '광고'가 병'의원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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