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2년 이상으로 대학(2~4년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이며 전반기 신청기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9~20일까지(우편접수는 9~13일). 053)586-7621.
전창훈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틀 연속 '소신 정치' 선언에…여당 중진들 '무모한 관종정치'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비수도권 강타한 대출 규제…서울·수도권 집값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하락
[매일칼럼] 한동훈 방식은 필패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로 재표결 시 이탈표 더 늘 것" 박주민이 내다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