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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 근로자 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2년 이상으로 대학(2~4년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이며 전반기 신청기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9~20일까지(우편접수는 9~13일). 053)586-7621.

전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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