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서 중국교포 위장결혼 알선책 붙잡아

대구경찰청 외사계는 5일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지린성 등의 동포와 내국인 무직자 등을 연결,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H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위장결혼한 K씨(46) 등 7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위장결혼 알선 대가로 1인당 900만~1천만 원씩 받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미혼 내국인에게 중국 공짜 여행과 사례비 400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35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7천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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