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발의안을 상정, 의결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 개헌추진지원단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개헌관련 합동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윤 수석은 "개헌안 의결 날짜를 10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한·미 FTA에 대한 국회 평가와 대정부 질문 일정 등을 감안, 17일 개헌안을 의결하자는 한 총리의 건의를 대통령께서 재가했다."고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서 헌법개정 시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발의안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국무회의 의결 후 관보 게재 시점을 발의시점으로 볼 수 있다."며 "대개 국무회의 후 관보 게재까지 이르면 하루 정도 걸리는 만큼 발의는 일러야 18일로 볼 수 있는데 일정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즈음해 국회에서 대국민 연설을 추진 중이며, 연설 일정은 국회와 협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상 본회의가 19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노 대통령 연설은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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