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구속돼 4월 25일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봉화군이 선거비용으로 지방비 4억 8천670만 원을 지출해야 해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에 압박을 받게 됐다.
봉화군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비용으로 7억 1천652만 5천 원을 지출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 당선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올해 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7.4%로 경북도내 최하위인 봉화군이 4·25 재보궐선거를 위해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4억 8천670만 원. 여기에다 출마 후보자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줄 경우 군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관리 1억 1천여만 원, 선거운동관리 4천300만 원, 투표관리 6천800만 원, 개표관리 2천300만 원, 계도 홍보 1천400만 원, 위법행위 단속 1억 3천900만 원, 기타경비 480만 원 등 선거준비경비 4억 8천600만 원을 자치단체에서 받았다. 선거가 끝나고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할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내에서는 불만 여론이 적잖다.
주민 김모(48·봉화읍) 씨는 "자치단체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오히려 자치단체를 죽이고 있다.며 "공명선거로 두 번 다시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4월 25일 재보궐선거는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해서 치러지는 것이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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