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이사장 선거가 요지경 속이다. 선거를 관리했던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직후 '당선 무효'를 선언한 뒤 잠적했고, 선거에서 이긴 이사장과 임원들은 직전 이사장 및 선관위 관계자 등을 업무 방해죄로 관할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30일 선거에서 이긴 이사장과 임원 및 회원 등은 9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화물차협회 사무실에서 제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5대 이사장 C씨와 선관위원장 J씨 등 8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협회 전무이사 Y씨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제6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긴 정찬표 씨는 "조합원 1천123명이 투표해 제5대 이사장보다 174표나 더 많이 얻어 당선됐음에도 5대 이사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짜고 당선무효를 통지했으며 선관위원장은 투표 직후 자취를 감추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며 "이번에 당선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 등은 제6대 집행부로 활동하면서 정상적인 집행부 출범을 방해하는 전 집행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대 임원진은 선관위원장이 이번 당선자 진영의 향응 제공, 사전선거운동, 유언비어 유포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선언한 만큼 이번 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5대 협회 한 임원은 "선관위원장 잠적과 별도로 투표 직후 떨어진 이사장과 임원, 조합원 3명이 선거에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원장의 고유권한으로 당선무효를 알려왔기 때문에 협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중재를 하고 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커 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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