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기사 폭행 줄줄이 입건

택시기사를 때린 승객이 잇따라 형사처벌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를 입건했다. A씨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남구 대명1동에서 김모(48·여)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김 씨의 목과 오른쪽 어깨를 마구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측이 합의를 했고 김 씨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도 11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B씨(33)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0일 오후 11시쯤 택시를 탄 뒤 중구 남산동 경북여고 앞을 지나다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 김모(52)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인근을 지나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던 또 다른 택시기사 함모(59) 씨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0일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의 목을 휴대전화로 친 혐의로 H씨(40)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특가법 적용을 받았다.

장성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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