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정이 넘어 퇴근하던 회사원 이모(32·대구 수성구 사월동) 씨는 달구벌대로를 달리던 중 깜짝 놀랐다. 경광등을 번쩍이며 이동식 카메라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 순찰차를 발견한 것. 생각지도 못한 단속인데다 별 생각 없이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훌쩍 넘겨 달리던 터라 놀라움은 더했다. 이 씨는 "보통 새벽 시간대엔 과속 단속을 않아 무신경했는데 이동식단속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라 급제동했다."며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 단속할지 몰라 과속하지 않도록 잔뜩 신경쓴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달 들어 전격 실시하고 있는 '심야 시간대 차량 제한속도 위반 단속'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교통사고, 특히 인명사고의 주범인 심야 과속을 막기 위해 경찰이 초강수를 두고 나왔지만 함정단속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는 것.
실제 일반 자가운전자보다 영업용택시나 대리운전기사 등의 반발이 더 크다. 이들은 "한산한 도로에서 사고 위험도 별로 없는데 과속을 단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오전 2시쯤 달구벌대로 제5군수사령부 부근에서 단속에 걸렸다는 한 법인택시기사는 "갑자기 불빛이 번쩍거려 보니 이동식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었다."며 "과속은 잘못이지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새벽에까지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경찰은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밤늦은 시간 장소를 바꿔가며 실시하는 불시 단속의 경우 경험 및 입소문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것. 이에 경찰은 지난 1일부터 특히 과속이 잦은 달구벌대로와 안심로, 서대구로, 화랑로 등 대로 주변을 중심으로 자정 이후에도 단속을 하는 등 연중, 24시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실제 올 들어 3월 말 현재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명에 비해 무려 56.4%나 늘었다. 1월의 경우 28명이나 숨져 지난해 1월 17명에 비해 64%나 증가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 61명 중 18명, 이 중 영업용 택시사고 사망자가 절반인 9명이었다. 심야에 주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 셈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대형사고의 근본 원인은 과속"이라며 "단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야간에도 과속 단속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조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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