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제도가 겉돌고 있다.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마련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포함)에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가 적잖은 데다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달서구청의 경우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차량 20여만 대 중 미가입 건수는 총 2만 1천여 건으로 35억 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6%에 그쳤다. 중구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과태료 5억여 원 중 8천만 원만 징수됐다.
이처럼 미가입자가 많고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엄격한 규정 때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단 하루만 보험 갱신이 늦어도 과태료가 징수되는 데다 5개월 정도 늦어지면 과태료가 90만 원에 이르러 아예 과태료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에다 과태료까지 내지 않을 경우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미가입과 과태료 미납 사태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처벌은 자동차 소유주가 차량을 처분할 경우나 일일이 찾아다니며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방법과 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뿐이다. 그러나 대포차 등 명의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얼마든지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 이전에 차를 팔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 과태료 부과도 힘들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중 액수가 가장 크지만 미납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없어 상당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종료 사실을 통보해주는 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지만 보험가입 유치가 우선이므로 과태료 문제까지 일일이 언급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고객이 갱신일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통지는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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