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아파트의 공동 관리와 단지별 구분 관리를 놓고 주민과 주민,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관리비 절감 등을 위해 공동 관리를 원하는 쪽과 관리의 효율성과 법상 규정을 따져 구분 관리를 주장하는 측이 양립되고 있는 것.
수성구청은 지난달 30일 5개 단지를 공동 관리하고 있는 C아파트(4천256가구) 입주자대표회의에 "오는 30일까지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를 구성해 별도 신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개 단지 이하, 1천500가구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동관리가 가능하다.'는 주택법 시행규칙을 들며 단지별 구분 관리를 요구하는 입주민 민원이 잇따른 때문.
이에 대해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 98%가 동의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공동 관리냐, 구분 관리냐를 결정하는 방법은 주민 투표로 규정돼 있다는 것. 또 관리비 절감과 아파트 전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의 관리 형태가 바람직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1개 단지로 받아 구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법 규정을 무시한 아파트 관리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 주민들은 "개별 단지들의 담장 하나를 허무는 데도 주민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만 77명에 이르러 매번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구분 관리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 차는 아파트 시민단체들과 주택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주택관리사들은 '최소한의 아파트 관리를 위해 건교부가 만든 규정을 주민 마음대로 바꿔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들은 "아파트 자치 측면에서 공동 관리와 구분 관리의 단지 및 가구수를 결정한 현행 법 규정을 주민 투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의 대단지화 경향이 뚜렷한 대구에는 이미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의 1천500가구 수준 아파트는 10곳 안팎이며 공동관리는 C아파트가 유일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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