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F가 문경의 한 '이동통신 중계기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 11일 오후 7시 20분쯤 SK텔레콤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문경 일대 기지국과 중계기를 유지 보수하는 I사에 근무하는 윤모(37·문경시 모전동) 씨가 KTF 중계기를 조작하면서부터.
윤 씨는 이날 사무실에서 지역내 통신망을 점검하던 도중 외부 잡음이 많은 것을 발견, 모전동의 KTF 중계기를 찾아가 나사를 풀어 급전선(전파를 공급하는 선)을 기계에서 빼버렸다.
10여 분 뒤 문제 발생을 감지한 KTF 대구교환실은 "통화 상태가 좋지 않으니 현장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했고, 문경 KTF 측은 즉각 현장을 방문해 급전선을 연결시켰다. 그때 KTF 측은 되돌아가는 윤 씨의 승용차 차량 번호를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붙잡힌 윤 씨는 "우리 중계기의 통화 품질이 나쁜 이유가 인접한 KTF 모전동 중계기 때문이라고 판단, KTF 중계기의 급전선을 뺐다. 우리 통화 품질이 회복되면 KTF 중계기를 원상복구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15일 "통신설비에 장애를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중계기가 가동되지 않으면 통화 품질은 떨어지지만 인접 중계기가 가동되고, 윤 씨는 이동통신사 정직원이 아니라 용역사 직원으로 통화 품질만 유지하면 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 고의적인 범죄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KTF 측은 "다른 회사 중계기를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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