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10월 다니던 주류회사를 그만뒀던 W씨(51)는 최근까지 냉가슴을 앓아야했다. 5년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과 임금 등 1천700만 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 W씨 외에도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4명, 금액이 5천530만 원에 이르렀다.
W씨 등은 수차례 회사를 찾아가 돈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주는 2년 동안 "곧 주겠다.", "돈이 없다."는 대답만 거듭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해 8월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 대구지법에 사업주를 고소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모(36) 씨도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어렵사리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 1년동안 대구 시내 한 입시학원에서 일했지만 사업주는 "학원강사는 개별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던 것. 사업주와 갈등을 계속하던 이 씨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강의시간이나 교재선택, 업무 수행 등에 학원 측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노동청의 해석에 따라 지난해 10월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고 두 달 뒤 사업주와 합의, 밀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법에 호소해 밀린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의 수와 소송액이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
지난 2005년 7월 도입된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지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끝날 정도로 이용이 쉽다.
실제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까지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수만 8천706명, 소송가액도 463억 3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현재 대구·경북의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1만 7천163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체불 근로자의 절반이 무료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무료법률서비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체불임금의 경우 사업주와 오랜 갈등을 겪었거나 노동당국의 행정지도나 형사입건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잦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 대구노동청 황현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불 각서 등 증거 서류가 없으면 부채 청산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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