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저질 레미콘이 대구 아파트, 도로 등 곳곳의 대형 공사장에 재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본지 16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납품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저질 레미콘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을 납품해도 기준치 미달 등을 이유로 공사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업체는 이 레미콘 폐기 장면 사진과 함께 폐기했다는 신고확인서를 공사업체 감리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레미콘 폐기 확인서'에 따르면 이 폐기현장 사진을 미리 찍어둔 뒤 반품이 반복되면 같은 사진을 첨부해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구시종합건설본부의 교량공사에 쓰인 일부 레미콘도 다른 공사장에서 반품돼 폐기처리했다고 사진을 첨부해 신고확인서를 제출했던 제품 중 하나였다.
또 이 업체의 폐기확인서에는 같은 폐기확인자의 서명이 전혀 다른 필적으로 표시돼 있어 재사용한 레미콘의 경우 서명을 일괄 조작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반면 공사현장에서 기준 미달 레미콘을 걸러내야 하는 감리 담당도 업체의 서류조작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 레미콘을 운송한 차량 기사는 "레미콘 폐기 증거사진에는 폐기 일자, 시각 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현장 감리부가 폐기증명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서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며 "업체가 속이려고 하면 언제든지 서류 조작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공사장 감리부 관계자도 "증거 사진을 조작해 제출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일단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해진 시간(90분 기준) 안에 레미콘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까지 걸리는 기준 시간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반품돼도 등급을 낮춰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며 재사용 레미콘을 일부러 업체에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며 "그러나 폐기 증거 사진은 날짜, 시각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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