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제3자가 대납해줬다는 투서를 접수, 대구 서구 선관위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 선관위는 "K씨로부터 선물 세트 등을 받은 18명의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840만 원을 제3자가 대납해줬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됐으며 현재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K씨는 2005년 2월과 9월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구 서구 일대의 당원들에게 18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됐다. 또 선물세트를 받은 당원들도 1인당 5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까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선관위는 과태료 대납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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