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가정주부가 초교생의 목걸이를 훔쳐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초교 복도에서 A양(7)에게 머리를 묶어 준다고 한 뒤 "목걸이 한 번만 걸어보자."며 13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박모(42·대구 북구 국우동) 씨를 18일 불구속 입건.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걸고 있는 목걸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