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수급액 3분의 1 이상 줄어

한나라-우리당, 국민연금법 개정안 잠정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19일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추는 '한나라당-민노당' 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 실무협상 대표인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올해 60%에서 2008년엔 평균소득의 50%로, 2018년에 40%가 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민노' 공동 발의안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향후 국회 일정=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오전과 오후에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보여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노령연금제 경우,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65세 이상 노인 80%에게 평균 소득액의 10%를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를 도입하고 이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을 일단 시행한 뒤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 표결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파급 효과=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40%로 낮춘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 급여율이 60%인 점을 감안, 연금 수급액은 3분의 1이상 줄어든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 않고 단순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매달 200만 원을 버는 소득자가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체계 하에서는 월 18만 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의 보험료를 내고 월 54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합의안대로라면 연금액이 3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월 100만 원 소득자 경우, 49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지는 폐단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폐단은 막을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의 경우 아예 연금을 내려 하지 않아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