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선족 상대 위장결혼 기승

이혼한 택시기사 등에 300여만원 주고 허위 혼인신고

외국인 상대 위장결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이혼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A씨(67)와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B씨(46) 등 조선족 3명을 구속하고,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내국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건당 650만~700만 원을 받고 조선족 3명에게 대구에 거주하는 내국인들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B씨 등 조선족들은 결혼한 상대와 살지 않고 경기, 서울 등지에서 친척 등 다른 중국인들과 같이 살면서 식당, 소규모 기업체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선족과 위장결혼한 대구 거주 내국인들은 이혼한 택시기사들로 300만~400만 원의 돈은 받고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부경찰서도 20일 중국인 여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C씨(50)를 불구속 입건하고, 위장결혼을 한 한국 남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4년 4월 29일 한국 남성 D씨(42)를 중국으로 출국시켜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알선, 3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4년부터 2005년 1월까지 한국 남성 7명을 출국시켜 결혼을 알선,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 외에도 위장결혼을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를 쫓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위장결혼 단속을 벌여 이달 15일 현재 내국인 169명, 외국인 29명 등 198명을 단속,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1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상준·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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