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공사? 지자체? 늑장 통보 누구 책임?

다주택자 확인·사후처리 제때 안해 피해 속출

대구에서 2003년부터 3년간 아파트를 1순위로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들에 대한 '통보 작업'이 일부 단지에서 시공사와 지자체의 업무 소홀로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뒤늦게 통보되는 바람에 해당 아파트를 전매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것. 또 미분양 단지에서 '1순위 자격'으로 계약을 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가 진행되고 있어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주택법이 바뀌고 대구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1순위 조건이 강화됐으나 시공사나 지자체의 업무 미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건교부 조회가 당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1순위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 단지 중 일부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지난 뒤 부적격자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아예 부적격자 확인 작업이 없었던 단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전매 받은 아파트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A씨는 "분양 계약을 한 뒤 1년 후에야 시행사가 구청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를 받았으며, 시행사는 또다시 이를 숨겨오다 최근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부적격 통보만 정상적으로 처리됐어도 아파트 전매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조회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2003년 10월 이후 대구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1순위 자격 제한'이 처음으로 실시됐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 시공사나 지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확인과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미분양 단지에서 1순위 자격으로 분양받은 부적격자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미분양 단지는 순위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한데도 '1순위 자격'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이 지난 뒤 계약 해지를 강요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라며 "미분양 단지에서는 계약을 한 1순위자가 부적격자 통보를 받더라도 대다수 시공사들이 관행으로 계약을 인정해 온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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