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난장판 선거, 정화대책 있어야

한나라당이 대선 승리에 집착한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을 무더기로 쏟아놓아 다른 정당은 물론 자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촛불시위 등의 금지,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는 시민단체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 시 증빙자료 공표 의무화,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라디오 토론방송 금지 도 내놨다. 이 밖에 공무원노조,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선거운동 금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의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을 보면 2002년 대선 때의 피해의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촛불집회, 친노 시민단체의 무차별적 선거 개입, 김대업 씨의 병풍 조작, 노무현'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같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이런 정치관계법 제'개정안은 뭔가 옹색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자당 내부에서 비판이 이는 것도 협상 가능성이 없는 위헌적 내용이거나 자질구레한 내용들까지 명문화하여 전체 제'개정안이 우습게 돼버렸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상식이나 양식보다 법 만능주의의 사고에 함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풍토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기에 이런 상식 밖의 제'개정안이 나오게 됐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는 정치적으로 과용된 게 사실이고, 병풍조작 등은 정치적 비윤리성의 극단을 보여줬다. 국민을 속이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파렴치성이 판을 친 선거였다. 노무현'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방송은 이와 관계없는 문제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도를 넘고 있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생각하면 올 대선에서 심각한 선거불공정 사유가 될 개연성이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안이 어느 정도의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것은 특정정당을 옹호하거나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윤리적 선거풍토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갖춰야겠다는 국민 일반의 바람에 근거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난장판 정치개입과 상식을 잃은 편파방송, 국가 운명을 뒤바꾸는 조작정치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각 당은 이전투구의 선거풍토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질책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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