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포획이 금지된 '긴부리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자망어선 선장 임모(48) 씨와 선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임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울진 후포면 왕돌초 부근 해상에서 대구잡이 조업을 하던 중 2m짜리 긴부리 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아 있는 고래를 잡아 배에서 해체한 뒤 갑판창고에 숨겨 들어오다 해경 경비정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이 고래전문 판매책과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틀 연속 '소신 정치' 선언에…여당 중진들 '무모한 관종정치'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비수도권 강타한 대출 규제…서울·수도권 집값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하락
[매일칼럼] 한동훈 방식은 필패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로 재표결 시 이탈표 더 늘 것" 박주민이 내다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