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형제자매 간에 자주 다툰다. "왜 엄마는 형과 누나에게만, 동생에게만 더 좋은 옷을 사 주고, 더 예뻐해 주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이 같은 사소한 다툼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또는 스스로 공평하지 않다고 여길 때 일어난다.
그럴 경우 대부분 위대한 심판관인지 독재자인지 모를 엄마가 결론을 내려 버린다. 너희들 기준이 틀렸다면서…. 모든 경쟁은 비교가 되는 대상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FTA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인가.', '농업을 주고 자동차를 받으면 과연 상대국과 비교하여 어떤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따지다 보니 시간과 비용과 불리한 분야의 동요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런 것인가? 아이들의 다툼에는 이 주관적일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적용된다. '더 예쁘다', '더 사랑해준다'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분쟁과 협상의 경우에는 물론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수치화된 객관적인 손익을 따져야 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윈윈(WIN-WIN)'이라는 말은 상당히 달콤하고 매력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할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기나 도박에서 '둘 다 이기세요!'처럼 여겨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효약이 있다. 바로 양보이다. 엄마의 판결과 명령도 결국은 양보하라는 것일 것이다. 서로 이긴다는 것은 적당히 이긴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 위에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의 일일 변동 시세가 공표되는 상황에서 직거래를 통해 농민과 소비자 다수에게 서로 이익을 주는 경우와, 예술품이나 고미술품 등의 경우 경매방식을 통한 판매 등은 작가나 소장자와 구매자 사이를 공정하게 중개하여 원하는 물품을 적절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윈윈(WIN-WIN)' 의 장이 될 것이다.
농민과 소비자는 서로 좋은 먹을거리 공급과 농촌에 대한 사랑이라는 양보심으로, 문화 예술품 경매의 경우에는 물론 수수료라는 양보를 해야 한다. 무·배추와 부추와 시금치, 조각과 그림, 그리고 고미술품, 고서, 고문서를 보는 안목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조현제(한옥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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