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시키기 위해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됐던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오는 27일과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5% 수준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한 재의요청 방침을 변경한 것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원내 1당인 한나라당과의 의견조율에 따른 것이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고, 동시에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연금을 평균소득의 10%로 확대하는 것)을 발의,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양측이 합의한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까지 '보험료율 9%-급여율 40%'수준으로 맞추고,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평균소득액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높이자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40~90%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정부-한나라당이 두 법안을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내용의 큰 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4월 국회에서 국민연금개선위원회법을 통과시킨 후 이 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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