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기름값 부담(본지 6일자 3면 보도)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주행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하고 감면 규모는 농가 1호당 100만 원, 어가 1호당 970만 원으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면세유 가격은 휘발유 877원, 경유 604원, 등유 234원(2006년 제출된 법안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의 27~60%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면세유제도는 지난 1972년부터 시행됐는데, 오는 6월 30일부터 면세대상이 축소되고 연말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다.
한편 한나라당도 법안처리 여부에 대해 한·미 FTA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인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25일 "법안은 농어민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금주 중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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