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시범 추진해오던 풍수해보험 대상지역을 올해 전국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도내 대상지역도 예천, 봉화에서 안동, 문경으로 확대됐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폭설 홍수 강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시설별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의 49~65%를 국비·도비·시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풍수해 발생시 정부가 주는 무상 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비용의 30~35% 정도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무상 지원제도는 주로 대규모 재해지역의 반파 이상 피해에 적용되는 반면, 풍수해 보험은 침수 등을 포함한 소규모 피해도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천군에 사는 신모(53·농업) 씨는 지난해 보험금 2만 8천 원(자부담 9천800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1만 8천200원)을 내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뒤 태풍으로 집이 완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1천500만 원을 수령, 주택을 복구했다.
신 씨는 "만약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연재해 무상복구 기준에 따라 900만 원밖에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군 사공홍 복구지원담당은 "도내 4개 시·군에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본격적인 우기가 되기 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봉화군 보험가입자는 181가구, 예천군은 1천100가구, 안동 64가구 정도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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