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들만의 잔치?" 명암 엇갈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1년이상 계약직만 전환…전문·기술 기간직 제외

대구 한 구청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A씨(34·여)는 요즘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다. 6개월 단위의 일용직인 탓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유리하다는 소문에 들떴었는데 단순 업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같은 일을 한 계약직 직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 퇴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수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1년 이상 같은 일을 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계약기간이 끝난 전문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어서 자칫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실제 대구시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천850여 명 중 7% 정도인 200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거나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만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으로 1년 이하의 행정업무 보조나 민원안내, 각종 자료정리, 현장 업무보조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골자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직 기간제 근로자들의 걱정도 크다. 법률 상담이나 공연기획, 교통 전문위원 등 전문성을 띤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구청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5년간 계약한 뒤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을 충원토록 바뀌어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했다.

대구 한 구청에서 4년동안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해온 B씨(35)는 당장 내년 2월이면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B씨는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오히려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고 있다."며 "당장 내년에 공채에 발탁되지 못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 근로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크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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