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택시 갈등 이번엔 왜 잠잠할까?

대리운전기사 '커버버스' 다시 등장

대리운전기사들의 야간 이동수단인 속칭 '커버버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들이 공동운영하던 대리운전 셔틀버스 '커버버스'가 2005년 택시업계의 반발로 법정 다툼 끝에 자취를 감췄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한 것.

4월 현재 대구시내에는 경산과 칠곡, 성서 등 시 외곽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9개 노선, 40여 대의 '커버버스'가 15~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다. 12인승 승합차량에서 25인승 버스까지 다양한 '커버버스'는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0시 30분이면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기 시작한다. 오전 4시 30분까지 운행되는 커버버스는 대리운전자들에겐 없어선 안 될 '손발이자 돈줄'이나 마찬가지.

'커버버스'는 2005년 7월 대구 수성구청과 북구청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커버버스'를 운행한 전세버스 회사 등에 180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운행정지처분을 내린 이후 자취를 감췄었다. 순환버스 운행자들은 대구지법에 행정처분이 터무니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패소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들과 택시기사 간 전쟁(?)이 시작됐다. 순환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타격을 입게 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지난해 7월부터 3천여 건의 택시 불법 주·정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

우여곡절 끝에 커버버스가 다시 운행됐지만 별다른 잡음이 없다. 상대 측의 불법에 대해 입을 뗄 수록 결국 서로 손해만 입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행정처벌까지 받고 불법이 명백한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커버버스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들의 '콜비'에서 갹출, 운행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며 "또 대리운전이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지 대리운전 때문에 택시 영업이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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