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의 한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하면서 오는 12월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입장이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윤진 대구 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여만 원을 대납했다고 최근 밝힘에 따라 서구구민들은 25일 대구시의원 재선거에 이어 또다시 구청장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우리 지방자치는 재보선의 악순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02년 출범한 지방자치 제3기 4년 동안 전국 31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졌다. 이 같은 재보선 릴레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증과 무관심을 유발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2003년 4·24선거 등 이후 대구에서 실시된 7번의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30% 미만에 그친 선거구가 총 11개 중 8개, 10%대에 그친 선거구도 5개나 됐음이 이를 잘 증명한다. 이 같은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치행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재보선 비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 현 선거법은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비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4월 대구·경북 내 8건의 재보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만 19억 9천540여만 원. 여기에다 선거 후 선거무효소송 등에 대비한 소청소송비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일정액을 보전해주는 보전 비용까지 포함하면 재보선 예산은 훨씬 더 늘어난다. 결국 선거부정의 뒤치다꺼리에 주민혈세만 날리는 셈.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사람과 그를 공천한 정당에 재선거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공천과 후보자 개인의 법 위반의 책임을 왜 주민들이 져야 하느냐는 것.
이런 여론에 당사자인 정당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구체적인 반응이 없지만 그동안 행태로 보아 기대할 것은 없어보인다. 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라는 역사의 가르침대로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정경훈 정치부 부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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