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은 종부세 '미풍'

대구 공동주택 값 4%만 올라

정부의 주택 공시 가격 발표로 전국적으로 올해 세부담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경북 지역 주택 소유자 세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전국 공동 주택 상승률이 22.8%로 대폭 상승했고 종부세 과표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는 탓에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최고 2,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자 증가 폭이 적은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독 주택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5% 수준에 그쳐 지역 납세자들의 세부담 증가액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종부세 대상자들도 주택 가격이 수도권보다 훨씬 낮아 평균적으로 100만 원 미만 납세자들이 전체의 8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가격

대구 지역은 지난해 이후 바닥을 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공시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대구 전체 공동주택 수는 44만 374호, 기준 시가 상승폭은 4%로 전국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1월 공시지가 상승률이 18.1%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준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가라앉은 셈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울산을 빼고는 광주(7.7%), 부산(3.9%), 대전(-1.9%) 등 대부분 지방 대도시 공동 주택 가격이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침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공시 지가의 시가 반영률이 현재의 80%로 올라가더라도 내년도 기준 시가 상승폭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경북 지역 공동주택은 도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대구와 대조를 보였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11.8%가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3.2%로 가격이 상승해 14개 시·도를 합쳐 6번째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경남(5.8%)이나 충북(6.6%) 등 비교적 상승률이 높은 도 지역보다 두 배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은 김천 혁신도시를 비롯해 경주 방폐장 유치와 구미 4공단 입주 등의 개발 호재와 함께 지난 2005년 이후 분양 가격이 해마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 가격

대구와 경북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5.03%, 2.08%가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6.22%를 밑돌았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5%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서울 8.85%, 경기 8.54%, 인천 5.46% 다음으로 높은 5.03%로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 수준을 기록했다.

대구 지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서 혁신 도시 호재가 있는 동구로 7.03% 상승했으며 재개발 영향으로 지가가 꾸준히 상승한 수성구가 6.21%로 다음, 서구(2.09%)와 중구(4.05%), 달성군(3.59%)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호당 평균 주택 가격은 8천900만 원으로 수성구와 달서구는 1억 원을 넘었지만 달성군은 5천900만 원 수준을 나타냈으며 개별 주택 16만 3천 호의 총 시가는 14조 5천억 원이었다.

◆대구·경북 세금 증가는

대구 지역 공시 주택 61만 3천 호 중 98%에 해당하는 59만 3천 호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하로 공시 가격이 5% 이상 오르더라도 재산세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또 공시가격 3억~6억 원인 주택 9천600호는 인상률이 10%로 제한돼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액은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 대상자들의 세부담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재산세 상한율이 적용되는 데다 종부세 과표 적용도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올라가는 탓이다.

대구·경북 지역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만 900여 명에서 올해는 토지분까지 합산할 경우 1만 3천500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납부 세액도 지난해보다 평균 40~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은 지난해보다 세 부담액이 크게 올랐지만 대구·경북 등 지방 주택 소유자 세 부담액은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며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보다는 납부 세액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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