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납치했다고 전화를 해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챙기는 사기수법이 숙지지 않고 있다.
28일 오후 12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 A씨(45·여) 집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협박 전화를 건 용의자는 A씨에게 장모 씨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1천200만 원을 부치라고 협박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가족들이 700만 원을 보내자 돈이 부족하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 나머지 500만 원까지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돈을 빼내 잠적했다. 이 계좌는 추적 결과 대포통장으로 밝혀졌으며 A씨의 아들(19)은 사건 당시 MT 중이어서 휴대전화가 불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경우 당황한 나머지 돈을 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며 "납치협박 전화를 받을 경우 신고부터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에도 경산 옥산동 B씨의 집에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800만 원을 송금하라.'는 괴전화가 걸려와 수성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아들은 오후 5시 50분쯤 무사히 귀가했다.
이상준·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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