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개발 이권 개입 폭력 휘두른 조폭 41명 검거

상습 공짜 술·업소 금품 뜯은 2명도 영장

재개발 시행 사업 이권 개입, 보호비 명목 금품 갈취, 조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주택 재개발 시행 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 폭력을 휘둘러 금품을 뜯는 등의 혐의로 내당동파 두목 A씨(41)와 행동대장 B씨(36)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씨(33)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매 처분된 영천시 한 아파트 세입자들의 가구를 강제로 들어낸 뒤 경매 낙찰자들로부터 명도비 명목 등으로 1천700만 원을 뜯고, 협조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10여 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주택 재개발 시행 사업에 개입, 건물 매매에 동의하지 않은 한 동물병원에 들어가 원장, 간호사를 협박하고 데리고간 사냥개, 불독 등 맹견을 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달서구 감삼동 한 나이트 클럽 등 4개 업소로부터 3천900만 원을 뜯고 탈퇴 조직원, 행인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조직폭력배임을 과시, 13차례에 걸쳐 1천4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로 구 '돈지파' 조직폭력배 D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달성경찰서도 30일 경북 고령군 한 사무실 내 불법 도박장에서 현장 보호비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두목 E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커피에 섞어 마신 혐의로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F씨(40)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서상현·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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