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난해 아파트 및 단독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대구·경북 지역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30일 공시한 주택 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22.8%, 단독 주택은 6.22% 상승했으나 대구는 공동주택 4%, 단독은 5.03%로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또 경북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3.2%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지만 단독은 2.08%로 물가 상승률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시 가격은 실제 조사 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수도권 공동 주택 가격이 28.8% 상승해 전국 공시 가격을 끌어올렸다."며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는 공시 지가 상승률이 낮아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경기와 서울이 각각 31%와 28.5%로 가장 높았으며 지방 대도시 중에서는 울산 20.3%, 인천이 17%로 비교적 크게 올랐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3.9%), 대전(-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구 지역 내 공시 대상인 공동주택 44만 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은 수성구 황금동 태왕 아너스 80평으로 9억 2천만 원이었으며, 개별 주택 16만 3천 호 중에서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 4가 다가구 주택으로 14억 2천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억 원 이상 단일 주택은 아파트가 240호, 개별 주택이 43호 등 모두 283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해 종부세 대상이 된 사람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에서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다주택 포함)는 지난해 2천100명에서 2천700명, 경북은 1천 명에서 1천600명으로 늘어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1천2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산세 부담액까지 고려하면 대구, 경북 지역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세액이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동 및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은 30일부터 건설교통부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