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정보공개…학교발전 초석으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교육정보공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초중고교는 학업성취도 등 15가지, 대학은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매년 한차례씩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명시한 공개 대상을 보노라면 학교가 이렇게까지 닫혀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학부모와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고, 알아서 학교에도 나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학교가 숨겨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묻혀져 있었던 탓도 있을 것이다. 또 아이들이 몇 년 다니다 졸업하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무관심이 학교의 정보 폐쇄를 조장한 요인이 되기도 했을 터이다.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법 제정을 계기로 학교와 학부모'지역사회가 정보를 토대로 학교와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힘을 모으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의 공개 역시 학교 발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업성취도 공개로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 정책 중의 하나인 학교 등급화 금지조치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업성취도와 수능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할 때다. 등급화를 막기 위해 정보를 가리려 들어서는 안 된다. 등급화가 곧 3불 전체의 와해는 아니다. 법 취지를 살리면서 학교 정보 공개와 등급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외 문제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 없이는 발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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