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지난달 실시된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용역 및 물품 구매,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모두 20건을 적발당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은 2004년 11월 남대천 자연형 하천사업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수생정화 식생매트 등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지 않은 2억 9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특정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해 지적을 받았다. 또 종합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1억 5천200만 원 상당의 용역사업 2건도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했다.
작년 12월 기성항 물양장 축조공사를 하면서 설계 기준에 없는 사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설계해 2천900여만 원을, 올 2월 평해읍 삼달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하면서 10㎞ 떨어진 곳에서 자재를 수급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60㎞ 떨어진 특정업체 자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적용해 1천400여만 원을 과다계상했다.
작년 9월 망양정 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산 정상부 산책로가 단절돼 이를 횡단하는 폭 2m, 길이 26m의 육교 공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 간 경쟁입찰이 아닌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시공업체와 설계변경으로 2억 3천500만 원을 증액해 계약변경을 체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작년 12월 공무원 근무성적을 평정하면서 5급의 경우 단위서열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평정위원회에 제출했고 6급 이하 51명에 대해서는 서열명부상 순위를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했는가 하면 올 2월 인사에서 수산직렬에 행정직을, 행정 또는 세무직에 농업직과 수산직을 임용하는 등 직렬 불부합 인사운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티켓영업 위반 업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업체 등의 행정처분도 규정보다 과소 처분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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