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은 도시를 쓰임새 좋게 기획 개발하자는 밑그림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게 엄청난 재산가치의 부침도 유발한다. 공원 용지 등으로 지정되면 交換價値(교환가치)가 폭락하는 반면 아파트 부지로 풀리면 값이 폭등하는 현실이 그 예이다.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늘 로비 소지가 있고 결과에 따라 특혜 시비도 인다.
대구시청이 내일부터 공람에 들어간다는 8차 도시관리계획 변경案(안)을 두고도 벌써 그걸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주목된 땅은 2'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수만 평 크기의 몇몇 공장'창고 부지이다. 성서 녹지 8만8천 평, 화원 생산녹지 17만4천 평, 북구 금호강변 쪽 준공업지역 22만 평 등 더 큰 땅에 관한 규정 또한 완화되는 데도 유독 이들 일부 다른 땅이 주목받는 것은 그 혜택이 특정 기업에 돌아갈 가능성 때문일 터이다. 게다가 대구시민들은 도심의 큰 공장 터 여러 개가 아파트 지구로 바뀌는 과정을 민감하게 지켜봤고 성서공단 아파트 입지 및 연초製造廠(제조창) 터 용도변경 등을 둘러싼 적절성 시비를 경험하기도 했다.
시청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받아내는 방식을 통해 특혜 소지를 없앨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게 정말 충분한 대책인지, 느낌이 영 개운찮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때 寄附採納(기부채납) 받겠다지만, 근거 법규 없이 담당 공무원 任意(임의)에 의존함으로써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강제력은 충분한지, 적정 환수 규모 판단 기준은 있는지 알기 힘든 탓이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두어달 뒤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보완할 게 있다면 그럴 시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특혜 의혹 소지를 완전히 없애 시민들의 의구심을 씻을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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