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해 다음해 5월1일에서 5월31까지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자진신고하는 것으로써 크게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장부 기장을 통하여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는 사업자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고하므로 세테크 살롱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며 추계신고하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합니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1.8배, 복식부기의무자2.0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3.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업 종 기준수입금액(2005년 수입금액) 귀속연도(2006년 귀속)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7,200 만원 7,200 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4,800 만원 4,800 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600 만원 3,600 만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