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나 6억 이상 주택 소유자가 받은 월세 수입도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주택 공시 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여 받는 수입 중 전세금을 제외한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월세수입이 있을 경우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주택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금만 받는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받는 월세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종합소득세는 각자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주택 임대소득을 합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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