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 인수합병·광고 허용 '의료법 개정' 의결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병원광고 허용, 일부 진료과목 의사의 의료기관 순회 의료행위 허용 등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병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비급여 가격계약 등 유인·알선 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또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 의사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환자보호책으로 의료인들이 진료 내용에 대해 환자들에게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 수령도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보건의료노조는 "병원내 의원 개설과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부추기게 돼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의협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의협 등도 정부안에 맞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입법청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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