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살 때라든지, 많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을 때, 혹시 여러분은 '억울하게 당했다'는 기억이 없습니까? 매일신문은 '소비자와 함께'라는 코너를 신설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서비스 현장에서 당했던 '억울함'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지면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결혼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예식장 서비스를 짚어봤습니다. 이 지면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매일신문 경제부. 053)251-1736.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낮, 대구 달서구 알리앙스 예식장에서 결혼할 예정이었다. 6월에 일찌감치 예식장 예약을 한 A씨는 계약금 20만 원을 걸고 예약을 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결혼식을 예정된 날짜에 올리지 못하게 된 A씨. 그는 결혼식을 한 달 정도 앞둔 지난해 11월 19일, 예식장 관계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했으니 계약금 20만 원 정도만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던 A씨. 하지만 예식장 측은 A씨에게 7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예식장 측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이 예식장 이용약관. '결혼식 직전 2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예식비용으로 책정됐던 돈만큼을 물어내야 한다.'고 이 예식장 이용약관은 명기하고 있었다.
억울했던 A씨는 대구소비자연맹에 민원을 냈고, 소비자연맹은 예식장 측과 중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A씨의 민원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올라갔다. 그리고 공정위는 8일 "A씨 민원과 관련해 예식장 측이 내세운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예식장 측에 이 약관을 고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이 예식장이 '결혼식 직전 15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피로연 비용을 위약금으로 반환시킨다.'는 약관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객에 대한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고객의 책임으로 인해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급해주고,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낸다고 규정돼있다고 했다. 계약취소기준을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15일 이내로 세분화한 뒤 위약금으로 계약금, 예식비용, 피로연비용을 기간에 따라 각각 적용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팀 김만환 팀장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자칫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며 "예식장대여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예식협회에 이번 시정권고를 통보, 불공정 약관을 모두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리앙스 측은 "공정위로부터 아직까지 시정권고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약관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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