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8일 증권사의 주식상품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박모(68), 서모(38) 씨가 모 증권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4년 가족인 김모 씨를 통해 이 증권회사의 투자상품에 1억 원씩을 가입해 절반가량 손실을 입었지만 증권회사가 김 씨에게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만큼 손실을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회사의 고객보호의무는 고객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고객은 상품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