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알고 있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잘 알고 있으나 양도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1. 환지 처분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합병 또는 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담보란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담보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담보목적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을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된다.
3. 명의신탁
부동산 등을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등기 또는 신탁해지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4. 공유물 분할
공유는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를 말한다.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매매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만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된다. 또한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증여)자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7. 원인 무효
매매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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