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5일 여종업원을 고용해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속칭 '휴게텔' 업주 K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종업원 A씨(30) 등 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해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통해 손님을 선별,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